12월 ~ 1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월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또한 증가합니다. 매년 12월~1월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이고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1일 ~ 1월 31일 두 달 동안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입니다. 주·야간 시간대 구분 없이 식당가, 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역에서 매주 목·금·토 일제 단속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일정을 공지하는 이유는 악용하는 사례보다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