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존속가족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야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혹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생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