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존속가족이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야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혹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족: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생계급여 중복 지급 가능)

학용품비: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지급

생활보조금: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흑은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만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아래 신청하기 클릭 및 터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바로가기

 

 

처리 절차

처리 절차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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