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규정과 예외 사항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갑작스러운 충돌이나 급정거 시 신체를 보호하여 부상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 장구 옆 좌석에 앉은 동승자가 6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 보호용 장구(유아 카시트)를 사용한 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는 성인용 좌석 안전띠가 몸에 맞지 않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6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차량용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 사항 모든 규정에는 예외가 있으며 안전벨트 착용 역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짧은 거리 후진하기 위한 경우, 긴급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