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5월) 자격 조건, 신청방법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자격 조건가구 조건 (1가구 1명 신청 가능)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맞벌이가구: 배우자와 각각의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소득 조건 (2023년 기준)근로장려금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자녀장려금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최소 50만 원)재산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