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금액, 자격확인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 및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까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워크넷 구직신청 (www.work.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