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청년을 위한 한시 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들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상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며 독립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의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전체 가구(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함 예외 조항: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상태,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중에서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외 조항: 주택 소유, 주택 임차를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방 1개에 다수가 같은 실에 거주, 지방자치단체의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