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근로자: 직장을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예술인: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노무제공자: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퇴사 사유: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지급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