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1인가구의 월세를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신청일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최대 10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 미만 월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큼 지원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수) ~ 5월 16일(화)
신청방법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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