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초기가 6월 1일부터 위기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약국과 의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PCR 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실시했던 의무 선제검사는 발열, 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면회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취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합니다.
확진자 격리
확진자는 기존 격리 7일 의무에서 격리 5일 권고로 전환합니다. 기업·학교 등 기관별로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게됩니다.
의료지원
기존에 운영하던 선별진료소, 원스톱 진료기관(1만 697곳), 재택치료자 의료상담·행정안내 센터는 계속 운영합니다.
현재 9곳으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국민지원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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