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0 ~ 5세 아동을 지원하며 2023년도 지원 대상과 지원금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신청하기 클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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