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험금, 장애일시보험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 및 질병이 발생한 사람 및 사망자의 유족(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녀)
신청기간
진료비: 진료 후 5년 이내
보상금, 장례비: 장애,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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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 피해구제 급여 신청 - 의약품 부작용 카드 발급
우편 신청방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보상 제외범위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전문의약품
- 국가예방접종
- 자가치료용 의약품
- 의료사고
- 피해자의 고의, 중과실
- 임상실험용 의약품
- 약국,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
- 암,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 동일 사유로 빈법과 외의 법령으로 구제 받은 경우
문의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의약품 피해구제 전용번호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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