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 및 실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일로부터 12개월(수급기간)까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www.work.go.kr)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수강 가능
- 신청서 작성·제출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결과 통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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