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매달 30만원씩 3년간 총 1,08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중위소득 50%이상, 만 19세~만 34세 이하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추가 적립
3년 후 360만원 + 360만원 + 적금이자 = 총 720만원 + 적금이자
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만 39세 이하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적립
3년 후 360만원 + 1,080만원 + 적금이다 = 총 1,440만원 + 적금이자
신청기간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5.1~26)
- 온라인 - 복지로 접수 가능(5.15~26)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 방문접수
- 온라인 - 바로 아래 신청하기 클릭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소득 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장 기관에서 별도 요청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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