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보

경찰청

레터피싱은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으로 우편물 도착 안내서을 위조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안내서는 주로 우편함이나 집 문 앞에 부착되며 수신자가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레터피싱의 진행 방식

레터피싱의 진행 방식

  1. 위조 우편물 안내: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우편함이나 문 앞에 붙여 놓습니다.
  2. 연락 유도: 안내문에 적힌 가짜 집배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도록 만듭니다.
  3. 집배원 사칭: 전화를 걸면 가짜 집배원이 다른 담당자와 연결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4.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조사를 명목으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5. 재산 요구: 금전,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하며 피해를 입힙니다.

 

레터피싱 예방 방법

레터피싱 예방 방법

  1. 전화번호 확인: 안내문에 적힌 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합니다.
  2. 앱 설치: 정상적인 수사기관은 앱 설치나 특정 사이트 접속을 통한 개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요구 사항: 정부나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4. 보안 앱 설치: 악성 앱을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는 보안 앱(V3, 시티즌코난 등)을 설치하여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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