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해 드립니다 (등유, LPG)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게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방법: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가능 (배달비 포함)
  • 사용 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167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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