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 1월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입니다

맥주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월은 송년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 또한 증가합니다. 매년 12월~1월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이고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1일 ~ 1월 31일 두 달 동안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입니다.

 

주·야간 시간대 구분 없이 식당가, 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역에서 매주 목·금·토 일제 단속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를 포함한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일정을 공지하는 이유는 악용하는 사례보다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구된 자료에는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18~24%까지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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