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장난전화 한 통으로 과태료 500만원 내년 6월 시행

경찰청

이전까지는 경찰 활동이 경찰청 행정규칙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2024년 6월부터 제정된 112기본법 시행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현장 경찰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출입 규정: 112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은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

 

거짓·장난 신고 처벌 강화: 연간 약 4,000건의 거짓·장난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장난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피난명령권 신설: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을 때 경찰은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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