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얼마? 조건부터 신청까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 수급 조건, 신청 절차 등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이며, 최소 지급액은 61,568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 임금이 하루 100,000원이었던 근로자는 1일 60,00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회사의 경영 악화, 계약 만료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구직 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2. 구직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실업급여 신청자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정기적인 구직 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