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 틀니: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부분 무치악이란 어금니나 앞니 일부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 모든 치아가 없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틀니

종류: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지원 횟수: 같은 종류의 틀니는 같은 부위에 7년에 한 번만 지원합니다.

*치아 상태가 심각하게 변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년 이내에도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급여 비용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플란트

어금니와 앞니를 포함해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지원을 받습니다. (상악/하악 구분 없이 지원)

  • 급여 비용의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 병원 등록: 치료를 받을 치과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을 진행합니다.
  • 방문 등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틀니(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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