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 국민비서 혹은 우편안내문 받았거나 요건에 충족된 가구
신청기간
신청기한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문의처
장려금 전용상담센터 (1566-3636)
반응형